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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3가합52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승강기 제작ㆍ판매업 등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승강기의 설치, 유지, 보수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들로 피고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피고가 제작ㆍ판매하는 승강기의 설치보수 업무 등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각각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법정책임지급청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승강기 설치공사에 관한 거래관계는 실질적으로 하도급에 해당한다.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2조 제5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원고들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기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구성하고 있으나, 2011. 5. 24. 개정된 법이 시행된 2011. 11. 25.이후부터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이라 한다

)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이 사건 사회보험료’라 한다

의 내역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 사건 사회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하도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에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산정 시 이 사건 사회보험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하도급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인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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