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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1.29 2018고정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10:46경 남원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진료실 내에서 의사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고혈압약과 위장약을 보여주며 처방전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환자분은 만성질환으로 E내과에서 치료를 오래 받아왔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여기서 30분이나 기다렸는데 못해주면 너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고인은 대기실에서도 “내가 오늘 너희 간판을 떼어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건설노조다. 내가 사람들을 부르면 너네 어떻게 되는지 봐라, 내가 당장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너희 진료를 못하게 될 줄 알아라, 원장은 당장 나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30분 기다린 것에 대하여 보상해라”고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및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내 CCTV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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