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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36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65]

1. 피고인은 2013. 11. 4. 22:50경 의정부시 C 소재 D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야, 너 이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악을 쓰고 삿대질을 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21:00경 위 D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위 1항 범행으로 입건처리된 것에 대해 언급하여 경찰관들에게 “야 임마, 너 이리와봐, 나를 형사입건 시켰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하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3. 계속하여 2013. 11. 14. 01:30경 피고인은 재차 술에 취해 D파출소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 너 죽여버린다, 너 끝내버린다,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근무 중이던 경위 E에서 삿대질을 하며 3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정455] 피고인은 2013. 11. 15.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이전에 2차례에 걸쳐 D파출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F에게 “이새끼, 내가 너 죽여버릴꺼야, 여기 내 집이야 내 집인데 날 감히 보내 니들이 내가 의정부 18년 살았어. 또 넘겨봐 넘겨봐 이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주취자 정황진술서, 내사보고(날인거부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혐의자 당 파출소 행동에 대한 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병 인계 조사 전 행태 등),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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