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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09 2014고정2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이천시 D아파트 103동 701호의 임대인인 E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2. 14:05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치과의원'에서, 위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도 피해자가 이사 여부에 대한 답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업자인 I (같은 날 기소유예)과 같이 위 병원을 찾아간 뒤, 피고인 A는 병원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비워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병원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집을 빼 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약 10여분에 걸쳐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 23:32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 재산 다 잃고 우린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몇 번이나 나쁜 생각을 했는데 난 목숨도 두렵지 않은 입장이니 누가 더 잃을 것이 많은지 잘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가서 병원 가서 시끄럽게 할려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말려 참았는데 소탐대실 하지 마십시오. 최후 통첩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2014. 5. 15. 10:3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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