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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06 2016고정4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0: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D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E에 관한 진료상담을 하던 중, E가 이전 수회 진료를 받았음에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새끼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고, 진료실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질 듯이 붙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병원 원무과장 F와 물리치료사 G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진료실과 대기실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가 제출한 녹화 및 녹취파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F(47세)의 팔,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G(42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6.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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