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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8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해자 B(27 세) 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병원에서 보안요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8. 14:00 경 서울 송파구 C, D 병원 동관 1 층 심장 내과 27번 진료실 앞에서, 전날 업무 방해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였던 간호 조 무사에게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찾아와서 간호 조무 사 나오라 고 하며 진료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진료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비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손으로 두 번 때리고 계속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진료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 씹할 비 켜,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 D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들과 피해 자의 병원 보안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의견서 첨부 건)

1. 판시 전과 : 각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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