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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4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정24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0. 22:00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모친이 입원해 있는 대전 대덕구 D정형외과에 찾아가 위 병원 5층 의자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라온 위 병원 간호조무사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에게 “C씨가 병원에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떻게 알고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의심이 들면서 화가 나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전 근무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병원 5층에서 피해자에게 "나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느냐, 직무유기다, 이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뒤따라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씹할년아 내가 5층에 있는 것을 알았느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벽을 약 2-3회 정도 치는 한편, 위 병원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진료실 안쪽으로 피신하기에 이르렀는데도,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씹할 년아 어디 숨어 있느냐“라는 등의 욕을 계속 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병원 의사 등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고정2621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9. 01:15경 대전 동구 F식당' 지하주차장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C와 말다툼 하는 가운데 피고인 친구 G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게 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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