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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430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2,588원 및 그 중 29,012,412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케이에스씨중공업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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