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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280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D 건물 E 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3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바꾸어서 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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