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719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7,650,325원 및 그 중 261,746,204원에 대하여는 2019. 10. 23.부터, 49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