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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89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3. 11.부터 2004.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피고 B에 대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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