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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531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안다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와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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