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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03 2015가단17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311,750원 및 그중 102,080,000원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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