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4. 21:00 경 진주시 E에 있는 F 대학 부근 포장마차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현금 1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5. 00:40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24. 21:00 경 진주시 E에 있는 F 대학 부근 포장마차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7g 을 현금 100만 원에 매도 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8. 23:00 경 진주시 I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B-A 통화 녹음 청취 보고, 추징금 산정 및 시가 조사 보고)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B 의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