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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7고합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 개비제조 기구 1개( 증 제 6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거나, 대마를 흡연, 수수, 재배, 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과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대마) 피고인은 2016. 2. 1. 22: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부근 모텔 촌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동시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6. 2. 2. 00:00 경 동두천시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23:00 경 위 주거지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23:00 경 위 주거지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23:00 경 위 주거지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재배, 흡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피고인은 2016. 3. 12. 경 양주시 G 도로가 공토에 대마초 종자 3-4 개를 파종하여 두고, 같은 해 11. 경 위 장소에 찾아가 자 라 난 대마초를 통째로 뽑아 뿌리는 버리고 줄기를 잘라 입사 귀와 순을 채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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