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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2 2016고단36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제 1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7. 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6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G’ 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6월 일자 불상 새벽 경 화성 시 소재 H 앞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안산 필로폰( 약명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 0.03g 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23:00 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J 모텔 앞 도로에서 K로부터 필로폰 3g 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경 서울 구로구 소재 L의 집에서, L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L에게 필로폰 3g 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중순 23:00 경 인천 남동구 M 소재 N 앞 도로에서 O에게 필로폰 0.6g 을 4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23:00 경 인천 남동구 P 오피스텔 1810호에서, O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불상 양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8:00 경 시흥시 Q 시장 앞 도로에서 O에게 필로폰 0.7g 을 4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인천 남동구 P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O에게 필로폰 0.4g 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0. 22.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O을 통하여 R에게 필로폰 0.7g 을 45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0. 23. 저녁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에서, O을 통하여 S에게 필로폰 0.6g 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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