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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8: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한 E 쏘나타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3g 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하순 21:00 경 진주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1g 을 H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7. 09:00 경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7. 14:30 경 진주시 J 앞 노상에서 필로폰 1.14g 을 검정색 손가방 속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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