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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16 2017고단1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와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과는 부부 사이이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수수 피고인은 2017. 11. 초순 20:00 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에서, 1회 용주 사기에 든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사회 후배인 G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제 1회 투약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9:00 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매 피고인은 2017. 11. 9. 19:00 경 경남 사천시 J에 있는 K 주유소 앞에서, 투명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G로부터 5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제 1 회 교부 피고인은 2017. 11. 9. 20:00 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에서 약 0.1g 을 B에게 무상으로 주어 교 부하였다.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제 2 회 교부 피고인은 2017. 11. 13. 21:00 경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M 모텔 601호에서,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B에게 무상으로 주어 교 부하였다.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제 2회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신체 혈관에 주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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