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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0 2016고단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9.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B 인근 먹자 골목에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g 을 대금 4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9. 초순경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0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 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7g 을 대금 40만 원에 다시 판매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을 건네받아 이를 녹차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15. 12. 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5. 12. 경 늦은 밤 당 진시 송악 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이 던 F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을 건네받고, 같은 날 당 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및 시가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의 부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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