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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11.06 2017가단828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5. 채무자를 피고 C, 연대보증인을 E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 2.경까지 피고 C 내지 E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주었다.

나. 피고 C와 E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일부만 변제하여 33,800,000원의 잔금이 남아 있다.

다. E는 2017. 10. 19.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E의 상속인이며, 상속지분은 별지2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피고(선정당사자)는 갑 제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해당 서증에 날인된 인영이 E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는 남은 차용금 33,800,000원,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별지2 각 ‘금액’란 기재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송달일(피고 C는 2017. 11. 13., 나머지는 별지2 기재 소장송달일란 기재와 같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각 비율(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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