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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235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D는 2015. 9. 9.경 R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 중 75.88㎡ 및 2층 중 19㎡(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9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21.부터 2018. 10.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이 사건 상가에서 ‘S’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였다. 2) 이후 R은 2016. 10. 14.경 피고 D의 요청으로, 피고 D의 누나인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종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 피고 D의 연체 차임 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3,900,000원[매월 10일 지급, 부가세(200,000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1. 11.부터 2018. 11. 10.까지(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2016. 10. 14. 이전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R과 피고 C는 같은 날 차임이 월 2,000,000원(매월 10일 지급, 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된 임차인용 임대차계약서(이하 ‘임차인용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변동 1) R은 2017. 2. 27. B, U, 선정자 N, M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7. 2.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 U는 각 자신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선정자 N, M은 각 자신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2018. 1. 2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 N, M을 제외한 선정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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