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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7가합152
건물명도 및 체불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법률상 부부이다.

D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8575 사건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변론이 진행 중이다.

나. 별지1 및 별지2 각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1 및 별지2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과 E는 2001. 8. 31. 전 소유자인 F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각 공유지분 1/2)를 마쳤다.

D은 2014. 3. 20. 이 사건 건물의 E 공유지분(1/2)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의 전부 소유자로 등기되었다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권리변동 관계도 같다). 다.

피고 B은 2014. 3. 24. D으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00,000원, 월임료 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24.부터 2016. 3.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여 오고 있다.

다만, D과 피고 B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임료 8,000,000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월임료는 16,700,000원으로 하였다.

피고 B은 실제 월임료는 그보다 10%정도 감액된 1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는 2015. 8. 1. D으로부터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월임료 4,700,000원, 임대차 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계약 이후 임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점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4984 사건으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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