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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14020
위자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1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 당시부터 2017. 9.경까지 C와 교제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왔고, C로부터 피고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50,000,000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는 2017. 12. 29.경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등부 2017년 제1344호로 위 합의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다.

원고는 위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C가 피고에게 차용해 준 차용금 50,000,000원을 받기 위해서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신청 및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작성한다.

또한 피고도 C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다.

차후 또다시 C는 피고와 문자교환이나 전화, 만남, 불륜관계가 확인될시엔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한다.

피고는 공증서류 확인후 바로 C에게 차용한 50,000,000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한다.

C는 피고가 차용금 50,000,000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는 것에 동의한다. 만약, 본 합의서 작성 후 차용금 50,000,000원이 입금확인 안될시엔 본합의서는 무효로 한다. 라.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2019. 1. 2.경까지 피고의 거주지 등에서 C와 만남을 가지는 등 교제를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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