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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04054
대여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는 100,500,000원, 피고 E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0,500,000원 및 그 중 60...

이유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C,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부분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2007. 6. 26. 1,000만 원(변제기: 14일 후)을, 2008. 4. 18. 5,000만 원(변제기: 2008. 5. 20.)을, 2014. 8. 4. 4,050만 원(변제기: 2015. 8. 3.)을 각 차용하였다.

나) 피고 C는 위 4,050만 원 차용 당시에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의 묵인 아래 그 차용계약서에 차주를 피고 E로, 자신을 그 회장으로 각 표시하였고, 원고 A는 이러한 외관을 신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에게, 피고 C는 위 차용금 합계 1억 5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4,050만 원), 피고 E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050만 원 및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6,0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5,000만 원의 변제기 다음날인 2008. 5. 21.부터, 4,05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8. 4.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부분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에게, 피고 D도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1억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050만 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6,000만 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D도 위 1억 50만 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증거들과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E에게 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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