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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3675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 피고 C로부터 ‘전세금반환을 위해 47,0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7. 12. 및 2017. 8. 피고 B이 운영하는 계에서 각 50,000,000원짜리 계금을 타게 되니 위 계금을 수령하는 즉시 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여요청을 받았다.

나. 피고 B은 2017. 5. 2. 원고에게 ‘D언니(피고 C)가 돈 부탁했다면서요. 7월 12일하고 8월에 하나하고, 두개 탈거 있으니 해드려도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7. 5. 2. 피고 B의 계좌로 28,500,000원을 송금한 후 ‘계좌가 없어서 자네한테 입금했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원고는 2017. 5. 19. 피고 C의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 C에게 합계 47,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이후 피고 C는 2017. 12.까지 50,000,000원을 갚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속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계금 수령예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할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C와 연대하여 2017. 7. 12.까지 50,000,000원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가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이와 선택적으로 사실은 피고 C가 2017년 8월분 계돈을 수령할 예정이 아니었고, 전세금반환 의사도 없었음을 알았음에도 피고 B은 2017. 7. 12.과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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