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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유통 상가 방면에서 석수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7세) 운전의 E 피 아트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서 맞은편 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계속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3 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 여, 2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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