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3:00 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사거리를 번영 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 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로를 침범한 뒤 피해자들의 승용차의 앞, 뒤 공간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모닝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무릎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