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4: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 동로에 있는 용상시장 앞 도로에서 법 흥 교 방면에서 선어 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쏘렌 토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및 피해자 G(41 세) 운전의 H 투 싼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렌 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 여, 14세 )에게 약 10 일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2 주 ’를 진단서 기재에 따라 ‘10 일’ 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K(12 세 )에게 약 10 일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2 주 ’를 진단서 기재에 따라 ‘10 일’ 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투 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