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0:10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경의 교차로 인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케이티 사거리 방면에서 경의 교차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발견하였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미니 쿠 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미니 쿠 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요 배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1,627,7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F 미니 쿠 퍼를 뒤 범퍼 교환 수리비 등 1,667,2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피 혐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