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휘 닉스 평 창 쪽에서 면 온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F(52 세) 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가 우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