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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06 2018고단1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군포 1 동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편도 3 차로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쪽에서 군포 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야간이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25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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