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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7: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에 있는 사리 울 삼거리를 호구 포 역 쪽에서 남촌동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는 교차로이고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려 던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직진 방향 녹색 신호가 꺼지고 좌회전 방향 녹색 신호만 들어온 상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7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오른쪽 펜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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