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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7: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건너편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증산 지하 차도 방면에서 증산 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7 세 )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로 바뀐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비록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하더라도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이 사건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변상이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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