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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3 2018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2:50 경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군포 보건소에서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경보 판지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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