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8고단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5: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대로 118번 길 13 정 왕고등학교 앞 도로를 오이도 역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하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8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동종 전력, 주의의무위반의 태양,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