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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5: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일원 1 동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일원 1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가락시장 방면에서 삼성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K5 택시가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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