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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1.09 2019고단4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4. 02:1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6번방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병, 맥주박스,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1) 피고인은 2019. 10. 24. 02: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E주점 6번방에서, 손님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0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왜 이 좆만한 새끼야 내가 전과 16범이다, 내가 어떻게 교도소에서 살았는지 아느냐”라며 큰소리를 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내가 얼마주면 되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경부, 무릎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4. 02:35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완도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인 경위 G에게 “내가 무슨 잘못으로 체포되었냐, 진단서를 내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무릎으로 G의 무릎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9세)의 오른쪽 어깨 아래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교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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