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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13 2019고단3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4. 10:30경 전남 완도군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과의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사면허증 없이 진료를 왜하냐, 물리치료기가 1개밖에 없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내과의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4. 11:00경 전남 완도군 B, 1층에 있는 D 내과의원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사 G가 자신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까짓 새끼들이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위 의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4. 11:2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완도경찰서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유리창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파출소에서의 피혐의자의 행동)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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