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1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 00: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프’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15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17. 00:50경부터 같은 날 01:05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완도경찰서 G지구대에서, 무전취식으로 임의동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순경 J, 순경 K, 위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지금 술값 때문에 사람을 쪼다로 만들고, 씨발새끼야, 니미 소장이나 좆이나 다 똑같다, 병신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들이 니미 씨발새끼들이, 아이고 니미 거지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9. 17. 01:35경 위 완도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I(40세), 피해자 H(45세)에게 “내가 부산 검찰청에 알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다, 내가 칠성파다, 너희 둘은 가만히 안둔다, 끝까지 간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끝까지 법정까지 가서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CCTV영상 사진 및 CD 1장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