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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19 2015고단31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6』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전남 강진에 있는 D회사에서 E 굴삭기를 대여받아 운행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 01:17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집안에 있던 가스통을 끌고 나와 자신의 어머니 등에게 위 가스통을 폭파시키겠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자신의 형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을 들고 나와 다시 행패를 부리면서 위 굴삭기로 마을을 다 쓸어버리겠다면서 위 포크레인을 운행하여 마을로 향하던 중, 2015. 7. 20. 01:55경 전남 완도군 G 삼거리 입구에서 피고인의 위 행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H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사 I 및 완도경찰서 J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사 K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굴삭기에서 하차하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야 이 씨발놈 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K이 위 굴삭기 위로 올라가 굴삭기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왼손에 들고 굴삭기 운전석 밖으로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너희들 죽어볼래”라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64』 피고인은 L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군민회관 앞 도로를 장흥읍 중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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