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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31 2019고단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5:18경 전남 완도군 C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이목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 15:3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음주측정을 받고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완도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 16:02경 G파출소에서,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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