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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04 2014고단3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2....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1. 21. 22:50경부터 23:30경까지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가요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인 위 가요

방 업주 F(여, 50세)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년아, 왜 명함을 안 받아”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 온 G(29세)에게 “너 누구여, 몇 살이여, 어디 살아, 어린 애가 건방지게 말대꾸를 하냐”고 큰소리치며 금방이라도 때릴 것처럼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큰소리를 지르며 가요

방 내부를 왔다갔다하며 위 G에게 다짜고짜 “밖으로 나가 일대일로 붙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A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가요

방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46세)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A는 스스로 순찰차에 타겠다고 반항하며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고, 팔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H지구대 앞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는 순찰차 밖에 서 있던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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