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정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 피해자 B로부터 자취를 하고 싶은데 목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투자 하면 1,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자금을 증액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2010. 5. 19.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