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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8 2016고단1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 내가 서울의 C 회사 실장인데, 3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면 4월 달에 퇴직금이 10억 원 정도 나온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회사의 실장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5. 자신 명 의의 수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금 보관 증, 지불 각서,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 선고형의 결정] 적극적인 기망을 통한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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