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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1: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부동산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지금 기획부 동산에 땅을 조금 많이 사서 넣어 두었는데 즉시 돈이 회전되지 않아 그러니 돈 1억 원만 차용해 주면 월 1.5부 이자를 지급하며, 그에 대한 담보로 울산 울주군 F 아파트 103동 2003호와 그 외 친누나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소재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 주겠다.

다만 단기간만 쓸거니 굳이 비용을 들여 설정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믿고 돈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위 차용금을 틀림없이 기간 내 변제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강원 랜드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50,5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및 수표로 49,5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1. 현금 보관 증 사본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이용자 별 즉시 이체 처리 결과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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