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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7 2017고단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익산시 C 연립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 전 세로 빌라를 얻고 싶은데 목돈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 돈을 벌어서 나에게 송금을 해 주면 적금을 들어서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 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적금을 들어 목돈을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1.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6,8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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