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6고단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소주방에서, 피해자 F에게 “ 철거공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서에 내야하는 세금이 밀렸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3부로 지급하고 한 달 뒤에 공사대금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철거공사 사업실적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16.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6,165만원을 현금 또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청구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견적서, 공사 도급 계약서, 차용증 및 사실 확인서 사본,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무통장 입금 증 사본,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통장거래 내역서, 메모지, 자유저축 예탁거래 명세표 사본, 납세사실 증명서, 지급명령

1. 수사보고( 피해 금 및 피해 일시 변경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