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 세나 20s 팝니다.

‘ 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N) 로 2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O, P,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 시흥 새마을 금고), SMS 송수신 내역 및 판매 글 화면 캡 처 사본, 통장 사본 및 계좌 이체 내역, 판매 글 화면 캡 처 사본, 입출거래 내역( 신한 은행), 계좌 이체 내역, SMS 송수신 내역, 판매 글 화면 캡 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