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A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회사’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원고 A에게 18,487,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3. 8. 6. 확정되었고, 원고 A은 2013. 7. 22. E회사의 파주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카단826)을 받았다.
나. E회사로 하여금 원고 B에게 13,77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3. 8. 6. 확정되었고, 원고 B는 2013. 7. 22. E회사의 파주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카단820)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7.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작성 2013년 증서 제343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액은 3억 원) 정본에 기하여 E회사의 파주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수원지방법원 2013타채16559, 청구금액 1억 원,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파주시는 2013. 8. 5.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E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50,313,570원을 수원지방법원 2013년금2564호로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D)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인 2013. 11. 4. 원고들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집행비용을 공제한 50,349,228원 전액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3. 1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E회사 대표이사 F의 형인 G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