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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0 2015가단2075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E는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F 건설공사(3공구)’ 중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

)를 G, H(이하 위 두 회사를 통칭하여 ‘G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2014. 5. 12.경 하도급받은 공사업체이다.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A은 E에게 강재(H-빔)를 임대하고 이를 운반해 주었으나 그 강재 임대료 및 운반료 합계 79,949,30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은 E에게 철물자재 등을 납품하였지만 그 납품대금 59,736,2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들의 가압류 집행 1) 피고 C는 2015. 4. 3.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2122호로 E에 대한 대여금채권 1억 4,3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가 G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5. 4. 8. G 등에 송달되었다. 2) 피고 D는 2015. 4. 9.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2332호로 E에 대한 2013. 3. 27.자 대여금채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I가 G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2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5. 4. 13.과 2015. 4. 14. G 등에 송달되었다.

다. G 등의 공탁 및 배당표 작성 1) 피고들을 비롯한 E의 여러 채권자들은 E가 G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이에 G 등은 E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집행공탁하였다. 2) G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법원 J로, H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법원 K로 각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각 배당절차’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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